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교대제 근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되, 각 교대조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취업규칙 및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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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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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상기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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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 후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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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일 8시에서 17:30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인데총 일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7시간×7일=49시간입니다.급여는 1,750,000이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계산식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75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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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무와 무기계약직 직무를 구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한다면, 상여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이를 두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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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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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5.18~2022.4.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8~2022.5.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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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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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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