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9시간이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9시간*1.5= 13.5시간, 9시간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 14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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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연휴가 유급인지 여부를 떠나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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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이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7.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 산입),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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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급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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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15). 이 중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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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안나온것입니까?>> 코로나 19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2.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보유하고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없습니다만위와같은사유에 해당되지않았을때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습니까?>>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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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프리랜서 업무가 이후에 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4번 답변 참고하십시오.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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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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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간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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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2022년 1월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유급휴가 9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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