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나,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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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진된 직원과 겹친 (보건소 통지 확인) 직원들은 잠복 기간 동안 무급 휴가 진행> 가맹사업 특성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 합의 후 약 일주일 정도 추가 무급으로 휴가 진행 논의한다.>> 확진자와 밀촉접촉자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의 근로를 수령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한 후 휴가 진행 논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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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인 1.3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되는 2.2까지 개근한 경우 2.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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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만약,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11일이 아닌 총 29.52일이 발생하며(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8.52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8.5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미 2021.10.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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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 등 기타 수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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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네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3.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날 결근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3,4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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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두 회사 업무를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결정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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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근무시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 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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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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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조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정액으로 지급된 조출수당이 "통상시급*2시간*1.5배"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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