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없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이 부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 교대제 근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와 교대조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네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급여이체내역 또는 임금명세서 모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을 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명이 다를 뿐 근로하는 장소와 직원이 동일하다면 B회사를 A회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 2-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월세 지원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것이나, 특정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일을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째 주에는 1주 24시간 근로했으므로 24/40×8×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1.10.이 입사일인 경우 1개월인 2.9까지 개근 한 때에는 2.1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