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관에 DB형인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제 DC형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관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퇴직연금은 19년7월분부터 DC형 기준으로 계속 부담금 누적이 되었고,
정관만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 시에는 22년2월일텐데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정관 수정 시 필요한 필수 절차도 같이 알고 싶은데, 워드 수정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면 될 것이고 수정일과 상관 없이 실제 퇴직연금 형태로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관만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 시에는 22년2월일텐데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정관 수정 시 필요한 필수 절차도 같이 알고 싶은데, 워드 수정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
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사항을 이사회에 의제하여 회의를 거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해 결의를 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수로 결의)이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dc형으로 도입되고 있었으나, 정관 상에는 db형이라면 등기임원이 소급하여 dc형으로 쭉 가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dc로 하는 것은 동의 없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