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관에 DB형인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제 DC형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관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퇴직연금은 19년7월분부터 DC형 기준으로 계속 부담금 누적이 되었고,
정관만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 시에는 22년2월일텐데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정관 수정 시 필요한 필수 절차도 같이 알고 싶은데, 워드 수정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