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기간 중에 인사발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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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질의 드립니다>>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2021년도의 공휴일과 소급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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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2.19~2019.1.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총 11일)- 2018.2.19~2019.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19.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19~2020.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0.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9~2021.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1.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2.19~2022.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73일2. 2022.2.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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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생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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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견으로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퇴근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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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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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강요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비용은 자기부담이 원칙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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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9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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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의 근로를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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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런데 근로 시간이 매번 달라서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행사는 백화점 사정상 한달 일수도 있고 , 3달 일 수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 OO시간, 1주 O일 근무로 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아니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시급 또는 일급 OOO로 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등). 시급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일급을 높게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드리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 해 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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