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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282
보랏빛뱀눈새28222.02.08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십니까,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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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연차휴가대체를 더이상 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존에 1대1로 대체를 해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이전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또는 퇴사를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특약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했으나, 연차대체의 대상이 되는 연차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대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과거의 연차대체일과 소급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년 도 2019년도 발생한 연차보다

    공휴일등 연차대체 처리한 일수 + 사용일수가 많은 경우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해야합니다.

    해당 공제대신 당사자간의 합의로 22년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후부터

    대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차대체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2021년에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므로 당겨서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2021년도의 공휴일과 소급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의 적용 시점과 2. 연차 대체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를 대체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연차대체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대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행정해석 등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연차 정산 개념으로 가불(공휴일 대체)식으로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나중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차에서 공제 안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등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