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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다람쥐88
붉은다람쥐8821.12.16

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공휴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위의 문장에서 말 하고 있는 공휴일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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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공휴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위의 문장에서 말 하고 있는 공휴일에 포함이 되나요???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해당일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면서 이를 연차와 별개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 대체공휴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