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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2.02.08

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15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녁식사 시간이 1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요.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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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15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녁식사 시간이 1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요.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네. 휴게시간이 총합계 1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0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실제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제 30분은 근로시간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15시 출근 24시 퇴근이라면 총 상주시간9시간에 해당하는 바, 1시간은 휴게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 일한 부분은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9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준수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이 더 부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2. 서비스업이고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동안에 고객이 오면 응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근로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15시 출근 24시 퇴근이면 9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8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이 되어야 합니다.휴게 30분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