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상기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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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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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 2022.5.3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정한 경우 2023.1.1.에 2022.5.31.~2022.12.31.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8.84일이 발생하며(15일×215일÷365일), 2023.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과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지 1.1.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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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12.5시간×5일×9,160원= 5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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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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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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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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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라 볼수는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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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동법 제50조제3항, 제4항).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021.3.~2022.3, 2022.4.~2022.6.1. 기간을 합산하는 바,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할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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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중도 퇴사시 청구할 수 임금은 "300만원/30일*재직일수(입사일~퇴직일 전날)"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에 이견이 있어 그만 둔 것인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그만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해당 교육이 채용 전에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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