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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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따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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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자에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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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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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월~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토,일,월,화,수), 결혼한 다음 날부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일,월,화,수,목). 이때, 토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에 하루 더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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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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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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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적치하여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26일(11+1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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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적회사와 기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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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원 또는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불이익 변경이 아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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