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3.3 입사시점부터 퇴사일인 2022.6.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3.3~2017.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3~2018.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3~2019.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3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3~2020.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3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3~2021.3.2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3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79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2018.3.3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64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6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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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인턴일까요, 정규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 입사후 수습기간 2개월후에 근로자가 적성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다면 정규직이 아닌 시용근로자(전환형 인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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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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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휴직시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무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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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어야 하므로, 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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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설 명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29(토), 30(일), 31(월,설전날), 1(화,설) 하루8시간씩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요?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31(월, 설전날) 휴무1(화,설), 2(수, 설다음날) 8시간근무3(목), 4(금),5(토) 8시간근무6(일) 휴무이렇게 근무 및 휴무시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목, 금,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며, 소정근로일인 화,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때 근로하면 휴일근로로서 "8시간*시급*2.5"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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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있는 주 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중 무급휴무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무일을 더 보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행정해석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연휴 기간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이 겹친 것을 볼 수 없어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나, 3일 중 2일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 하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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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파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임금을 어떤 근거하에 더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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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5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25까지는 예고를 해야 하는바, 1.28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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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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