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후 이직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인 A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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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데 주휴가 포함인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다 포함이 안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따져봤을때 하루 근무시간 8시간*6일 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48시간+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이상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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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급여가 대충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12일부터 1월26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근무시간은 오전6시45분부터 오후15시30분 오후 15시30분부터 새벽12시10분까지 입니다. 점심은 1시간이고요 17일부터21일 다음주 26일 즉 어제 오후 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수당은 0.5붙고요 주휴포함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0인이상 기업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없는 것인지요?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급제/일급제/월급제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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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진설명드립니다입사한 18년중 부터 21년10월까지는 세무사와 회사가 연결되어 10월분처럼 기본급+식대만 있었는데요22년도 법바뀐다는거 준비하면서 노무사로 바꾸고 11월명세서부터 저렇게 시간외로 넣으셧고 저는 포괄임금제에 싸인한적도없고 근로계약서도 22년1월부터 기간맹시하여 1월에 싸인하였습니다앞으로도 계속 기본급에 시간외로 빠져서 나올듯하구요>>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의 비율을 줄이고, 시간외수당(연장수당)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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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으로 계약한 파견근로자에게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추가 1일을 더 근무하게 한다면 1년 1일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11일이 아닌 26일로 봐야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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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3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는 해당 월의 휴무갯수를 주말 + 공휴일로 체크해서 정했습니다.그래서 작년 10월같은경우는 휴무가 10개인데 7일만 쉬어서 나머지 3일에 대한건 휴일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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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을 때 하루 임금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달 근무 계약직이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는데이 경우 하루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하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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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보에 대한 면담 전 근로계약서 싸인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두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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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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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11일 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가 15일 남았습니다2월11일을 퇴사일로 한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익인가요?연차로 차감하고 3월 초에 퇴직일로 하는게 이익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 액수도 증가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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