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비단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말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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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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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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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변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계약기간을 2023.3.31.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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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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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날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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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4대보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1부터 5.2까지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이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했는데 5월도 4월과 같은 소득으로 잡혀있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했을시 4월만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4.1~4.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4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5.1.~5.2.까지 기간에 대하도 5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즉, 5월에 근무한 날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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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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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묵시의 계약갱신을 부정하거나 자동 갱신된 새로운 계약기간이 종전의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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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2시간 근로한 떄에는 3시간(2시간*1.5)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분의 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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