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할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결정은 연간단위로 정해지고(예: 기본급여의 연600% 등) 계약서상에 기본급여, 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68207-162, 2001.3.12). 반면에,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임금이라도 재직자 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이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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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선지급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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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올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209시간*8시간*24일= 2,036,670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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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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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줄 것이며, 수급자격 인정여부도 해당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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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5.30 이후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면, 2017.5.30 이후는 2017.5.30을 포함하므로, 2017.5.30일에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2017.5.30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해당 규정에 의해 퇴사시점에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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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1월 25일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면(임금산정기간: 12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가정), 1.25~1.31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여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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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예를 들어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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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하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하고 있을 때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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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연차를 먼저 쓰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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