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세무와 관련없는 용돈을 받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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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에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업무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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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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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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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에 입사하고 매주 1번 휴무하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9.~20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0.9.~2021.8(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년도에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8일을 차감한 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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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이상태라면 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A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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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회사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은 B회사에게 없습니다. 즉, B회사가 아닌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B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사정은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회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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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가능합니다. 대신 2.1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설날 당일로 본다면 2.1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2.1 입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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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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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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