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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갈기쥐96
철저한갈기쥐96

근무시간 내에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업무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9-18시

정규직이고 근무한지 1년 20일 됐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못채웠는데 업무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정도 많아졌습니다.

업무분장 관련하여 협의없이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매일 야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근수당은 월 10시간 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야근하는 시간은 월 10시간을 훨씬 넘지만

주 52시간은 못넘기게합니다.

전원 야근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는 대리 과장 두명만 받는 권위적이고 부당한 분위기입니다.

월 10시간 이상 야근을 안하면 안 될정도로 일이 많다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니

1. 업무역량이 부족한거 아니냐 예전에 이 일을 혼자서 했다(예전에 혼자 한 그분도 맨날 야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평소 실수 다 보고받고 있다(센터 모든 이들이 하는 실수는 했으나 큰 실수는 하지 않았고 외부사업 상까지 받았습니다.)

3. 일년동안 열심히 한 거 알고 있다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과정평가하고 보고받겠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

라는 답변이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업무역량을 논하는데 업무량이 많다 혹은 업무역량이 모자르다 라고하는 객관화 사례가 있을까요?

센터 내 저에 대한 평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야근한 만큼 보상휴가라도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아무도 보상휴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상급자와 친한(?) 장기근무자(?) 인사관련 담당자만 차등지급 받는게 현실이네요.

야근 너무 많아요 했더니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보상휴가가 아닌 역량부족이네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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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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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화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만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과 달리 실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 지시를 강제하면서도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야근시간에 비해 수당을 적게 지급한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