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이 휴일이더라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일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퇴직일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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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근로시간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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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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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그 외 통상이금항목)/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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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2달 후에 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2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2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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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그놀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8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시간(54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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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차액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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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분은 소득을 최대한 높게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처럼 최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나중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신고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2.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선 절세가 되겠죠)>>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혜택도 있을까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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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1) 개념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2) 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4)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5) 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6) 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2. 육아휴직급여(1) 개념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3)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지급액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4) 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5) 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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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한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44시간+8시간)*4.345주*8,720원= 1,970,197원(세전) 2020년: (44시간+8시간)*4.345주*8,590원= 1,940,825원(세전)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021년: 1,970,197원(세전)-고용보험료(1,970,197*0.8%0.2)-건강보험료(1,970,197*3.43%)-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52%)-국민연금(1,970,197*4.5%0.2)-갑근세 및 지방세(20,490원)= 1,856,397원 2020년: 1,940,825원(세전)-고용보험료(1,940,825*0.8%*0.2)-건강보험료(1,940,825*3.33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0.25%)-국민연금(1,940,825*4.5%*0.2)-갑근세 및 지방세(19,810원)= 1,829,105원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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