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2. 01. 19. 21:13

현재 중소기업 근무중이구요. 소득은 214만원으로 신고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구요. 실제 받는 급여는 700만원 가량 되고, 차액 부분은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어떤 분은 소득을 최대한 높게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처럼 최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나중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선 절세가 되겠죠)

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혜택도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꿍꿍짝

2022. 01. 19. 21:13

현재 중소기업 근무중이구요. 소득은 214만원으로 신고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구요. 실제 받는 급여는 700만원 가량 되고, 차액 부분은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어떤 분은 소득을 최대한 높게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처럼 최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나중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선 절세가 되겠죠)

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혜택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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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신고된 금액이 적으므로, 나중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시 회사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 실제 임금이 세전 700만원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급여가 적어서 통상임금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1.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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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어떤 분은 소득을 최대한 높게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처럼 최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나중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신고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선 절세가 되겠죠)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혜택도 있을까요?

    >>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022. 01.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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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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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적으로 유리하지만

        모두 상한선이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세금적인 문제와 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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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득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축소신고의 경우 향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출산휴가가 부여된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1.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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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입니다.

             

            2022. 01.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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