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대체인력이 없더라도 2.22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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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기간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따라서 2021.1.6. 발생한 11일중 사용하지 못한 3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2021.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일이 2022.1.6.이라면, 퇴직 전일에 이미 발생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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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으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므로, 1년 기간 중에 상시 5명 이상으로 사업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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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1일 6.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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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으로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개정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방법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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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조금 지급일 전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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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보험료 안나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모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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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6에 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하고, 그 중 23일에 반나절만 근무한 경우에는 "320만원/31일*(31일-5.5일)=2,632,258원(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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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건강보험이 의무인데 직장? 지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100%부담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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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2021.8.~2022.8.(1년)까지 근무해야 20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했더라도 남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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