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하지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되, 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되며 승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추후에 산재 승인 시 차감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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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긴급상황시 주52시간 넘겨 근무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기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제4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동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감염병/전연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은 이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활동 그 자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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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을 어떻해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전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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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는 대신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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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간헐적으로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형식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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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서면촉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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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퇴사하는 주 월요일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헀으므로 퇴사 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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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분적 휴업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휴업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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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1.1일부터~12.31까지의 휴업인 경우,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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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은 단체교섭 대상 중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한정되며, 그 중에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으로서 조합원 전체에 해당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 임금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동쟁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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