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종업시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09:00~18:00까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09:00~17:0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전 195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9+57.6*1.5+163.3*0.5)*9,160원= 3,454,236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상용직..일용직혼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실제 상용직으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추가 무급육아휴직신청반려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주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취업규칙상에도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반려한 것은 정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어떤 선택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일하지 말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게 이득일까요?2. 아니면 올해 일을 하여도 2023년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 250만원 이상 지급 받은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퇴사할 때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신청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평가
응원하기
이직하는곳에서 입사시 필요서류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상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하거나 가족수당 지급 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