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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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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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용역회사 관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수급인(수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하수급인이지 직상수급인(도급인)이 아닙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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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네4대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100프로 내주고 있고 작년까지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은 보니 최저시급을 넘은것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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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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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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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해고통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선 또는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 및 해고통지를 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바,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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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인데 왜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을 받으면 자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진정한 자활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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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차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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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내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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