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18시~20시까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 개인별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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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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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할 계산). 즉,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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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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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제9조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석, 설 당일 등을 불문하고 공휴일 전체가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 차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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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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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입사시점부터 5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이미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1년 뒤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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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새벽시간 학원청소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습 겸 체험이라는 것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그 성격이 다를바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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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는 상실 및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7.31이 이직일이라면 상실일은 8.1이며, 타 회사에 입사일은 8.6일인 경우 고용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에 취득신고 또한 상실신고 이후에 하면 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가 아닌 한 익월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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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12 입사시점부터 2년 4개월 19일 근무한 것이라면, 2021.8.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2021.8.30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1.8.30에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12~2020.3.12(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1일)- 2019.4.12~2020.4.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12~2021.4.11(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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