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되며,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시점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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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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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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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올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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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후자는 연단위 연차휴가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연차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주어야 하는 바,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에는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6.10~2022.6.8(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0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7.10/8.10/9.10.....2022.5.10에 각각 1일씩 발생), 2021.6.10~2021.12.31까지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15일*205일/365일= 8.42일).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3.42(8.42+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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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쉬는 것과 관계없이 추석연휴에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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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종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음내용,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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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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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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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며,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근로자간의 연차휴가일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등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2월에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인상된 금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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