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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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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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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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인 2022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을 보고 산정한 통상시급은 "(200만원+10만원+20만원)/209시간= 11,005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1,005원*8시간*1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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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이 각 사업장 단위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기업 전체로는 10명 이상일 때,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사업장의 동질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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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후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 고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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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 건강보험: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500만원)- 고용보험: 1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3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산재보험: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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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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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적용합니다.3.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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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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