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네2.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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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아모집이 안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거나 해고가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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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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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목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인 목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세 여성 근로자라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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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상충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예: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상충되거나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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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된 시간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사 취업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제 저녁식사를 30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일률적으로 식사를 하든 안하든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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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만약,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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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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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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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2.1~2021.1.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2.2.1~2022.1.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22.2.1까지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2.2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2.2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26일 중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28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2022.2.1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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