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으로 처리됐다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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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연장 근무시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야간 대학을 다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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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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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노동청 출석이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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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당일 퇴사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달씩 묶어서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2-3달 월급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미리 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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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할려고하는데이중취업으로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영업시간과 겹쳐야만 이중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근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행위도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불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여지가 적으므로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이나,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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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한 서류를 받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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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식대에 대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3. 12분이면 12/60 = 0.2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분단위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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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 또한 상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 지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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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때,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를 받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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