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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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의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1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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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이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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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7.16~2019.6.16(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7.16~2019.7.1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6~2020.7.15(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6~2021.7.15(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발생 따라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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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조사 후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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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때 지급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금 신고없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지급하는 자의 경비가 누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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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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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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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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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A대표와 B대표가 서로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A회사의 근속기간은 B회사와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회사와 B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회사든 B회사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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