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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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매월 개근했다면 맞습니다. 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9,160원/30일*28일= 1,786,811원(세전)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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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조건건이 알고싶어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알바 5명 고용 예정이구요 사업장 인원수 5명에 사장/직계 가족은 불포함 인가요?>> 사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계 가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같은 사업장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5인 미만 인가요?예 ) 8시~12시 4시간 근무 4명9시~13시 4시간 근무 1명 이렇게해도 5인 미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3. 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이 주어지는데근로계약서에 8시~12:30분 하고 휴게시간 12시 부터 12시 30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4. 알바 월~토 일 4시간 근무시 평일에 공휴일 있으면 시급이 1.5배인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가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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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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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네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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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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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화요일을 주휴일이라면, 5/23일(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5/31일(화)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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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네, 다만,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0.5일은 수당으로 지급할지 등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일에 근로할 시에도 상기 내용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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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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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면 정기자동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급받은 내역은 없었습니다2021년 9월 반기신청은 2020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2022년에 5월에 정기신청하면 된다고 하여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자동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2021년 9월 근로장려금반기신청당시 지급대상제외로 되었는데근로장려금 자동으로 신청되면 별도로 신청할필요없는걸까요?정기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면 2021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정산하시는걸까요?>> 상기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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