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실 사용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생리현상으로서 근로시간 중에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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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해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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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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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11시간 30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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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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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신고)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관되니 별도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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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사이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월 총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 입사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구분없이 임금총액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30만원*22일/31일= 1,632,258원"을 8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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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용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1~2주간 단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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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실에 근거하여 제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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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질문자님께서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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