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전환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환배치 주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업무만을 전속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회사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어려워 추후에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점,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순환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는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주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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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해고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고사직인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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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등으로 해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해고결정으로 인해 결정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예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즉시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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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면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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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근로자면 법인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현재 대표이사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인 입니다. 2명 더 충원 중인데 연차 적용 기준을 직원 추가 채용 후 5인 이상 될 때 적용하면 되는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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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1년차 연차개수가 26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1년 계약기간을 두는 등으로 1년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2.1.1까지 근무하고 2022.1.2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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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의 연가산정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행정해석은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적용하여,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개인적 상병 등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로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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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이 토요일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 쉴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고, 월급여액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친다고하여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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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1월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연조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나, 14일 이후에 있다면 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 1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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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연차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이미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년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오히려 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서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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