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기준 문의 드립니다.

2022. 01. 05. 09:55

2022년 연차 기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5인 이상 근로자면 법인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2. 현재 대표이사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인 입니다. 2명 더 충원 중인데 연차 적용 기준을

직원 추가 채용 후 5인 이상 될 때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매월 상시 사용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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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산정 시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022. 01. 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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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된 경우 적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1.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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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근로자면 법인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현재 대표이사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인 입니다. 2명 더 충원 중인데 연차 적용 기준을 직원 추가 채용 후 5인 이상 될 때 적용하면 되는지요?

        >> 네

        2022. 01. 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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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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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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