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시 증가분(2년에 1일씩) 반영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반영중인 상황에서 직원분들의 연차증가분을 언제부터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1.02.입사자와 2023.02.01. 입사자 2명 기준으로 부탁드리며,
둘의 연차발생 개수는 2024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다를까해서 구분해서 말씀해달라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OK 연차계산기 및 시프티 사이트 연차계산시 2027년에 16개발생, 2029년에 17개 발생… 으로 이어지나
사람인 연차계산기 및 Chat GPT는 2026년에 16개 발생, 2028년에 17개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함
정확한 계산방법 알려주십시오, 노무사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가산 연차휴가 산정 시 첫 해는 가산연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