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 2.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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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직 혹은 돌봄근로시간 단축시 사측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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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시 연차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도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7.16~2020.6.16(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6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19.7.16~2020.7.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6~2021.7.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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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발생기준 및 입사대비 기준년도 시작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1.2.17~2022.2.16까지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대신 다른 직원을 대신 투입하기 위해 본인의 자비로 충당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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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등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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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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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 3개월 전 중도해지 요청이 왔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의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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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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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2008.1.16에 입사한 경우 2011.1.16부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2021.1.16에 21일, 2022.1.16에 2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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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퇴직금 처리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절차를 밟고 다시 합병 후의 회사에 입사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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