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발생기준 및 입사대비 기준년도 시작시점?

2022. 01. 05. 06:47

안녕하세요(아파트경비근무자이며 2021.2.17입사)

질문드립니다

1ㆍ년월차 발생기준은?

ㆍ1월1일~당해년도12월31인 맞나요?

저는 21년도 년차를 전부사용했고

22년 금년부터 사용할 년월차에 대해 1월7일에 건강검진관계(내시경)로 년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21년2월 17일 입사자로 전부사용 했기 때문에 1월7일사용하려면 제 돈으로 대근자를 구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즉 먼저 내자비로 대근자구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근무하는 아파트에 청구 하라는 겁니다)

ㆍ년윌차 수당은 어디서 지급의무가 있나요?

1)경비원 입사한 제 소속사에서 ?

2)근무중인 아파트?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수당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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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대체근무자를 근로자에게 대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수당등 임금은 소속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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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2월 17일에 15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 지급책임이 있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속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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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1.2.17~2022.2.16까지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대신 다른 직원을 대신 투입하기 위해 본인의 자비로 충당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2. 01. 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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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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