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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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자에게도 15일 연차휴가 부여)을 변경함에 따라(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는 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 미부여),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후 그 다음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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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cctv대신 펫캠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 CCTV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고 영상만 촬영하는 기기로서, 음성도 녹음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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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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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일수 1개를 가산하는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023.1.1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아닙니다. 2024.1.1에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2022.1.1에 3.78일(92일/365일*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5일이 발생하며, 2025.1.1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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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입사 서류로 대학교 제적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하고 휴학 후 지금까지 복학하지 않아서 현재 미복학제적처리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거고 싶은 회사에선 채용 시 최종학력증명서 원본과 번역공증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도 되는 걸까요? >> 채용기준은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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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됐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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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시 추가금액 회입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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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써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사용한 것이여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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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란 합병 또는 양도 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정산 사유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업체에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인 A업체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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