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인사 고가 평가를 할때 회사에서 상 중 하로 주는데 각 부서 별로 상 1명 중 몇명 하 2명 을 무조건 인원이 정해져 있어 준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인사평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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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21.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써 법정휴일인 설 연휴에도 퇴직할 수 있으니 1.31 이후에 퇴직일을 정하셔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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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추해 보건데 기존에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없어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없이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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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급 시 임금이 인상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급 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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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삭감관련 근로계약서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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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법에서 정한 기간, 절차, 형식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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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를 임금총액에 넣어야할까요, 상여금에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며, 그 성격이 1년간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연간상여금총액으로 보아 1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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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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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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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정확한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환수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에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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