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9월월급명세서
2021년12월분명세서
올해들어명새서를 주면서 노무서가 이렇개표기해야한다고 했다하는데 잘이해가 안되어서요
이전엔 위사진처럼 합쳐서 치던걸 왜 갑자기 시간외수당으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이 280입니다 10만원추가로되는건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도록하고 10만원을기본급에 붙혀주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추가수당은 줘야할껄안줘서 따로+되어있는거라 신경쓰지않으셔도됩니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붙어야하는게 원래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은 줘야할껄안줘서 따로+되어있는거라 신경쓰지않으셔도됩니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붙어야하는게 원래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 합의가 이루어져있고,
해당합의가 유효한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의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첫번째 사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이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추해 보건데 기존에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없어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없이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2021년 9월 월급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2021년 12월분 명세서처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수당 항목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일부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임금항목 및 임금액의 변경 시 통상임금이 하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