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약정한 연장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많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1번 답변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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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늦은시간 특정여직원만 따로 남게한 팀장의 행동에대해 회사에 제보했는데, 이경우 제보인이 성희롱신고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여 곧바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나(동조제7항), 이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 국한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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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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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될 특정 근로일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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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 접종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이를 접종하지 않는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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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을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노사간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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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9+6*4.345*1.5)*9,160원= 2,272,6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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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시간근로 알바가 가능여부와 구직급여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1일 66,000원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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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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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6*4.345*1.5)*9,160원= 2,272,6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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