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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터프한개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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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늦은시간 특정여직원만 따로 남게한 팀장의 행동에대해 회사에 제보했는데, 이경우 제보인이 성희롱신고가해자가 되나요?

상사가 출장중 회식후 밤 11시경 다른 여직원들 앞에서 특정여직원을 따로 남게하여 새벽 2시경 숙소귀가시켰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팀장 행동에 대해 제3자가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여직원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신고인 제3자를 성희롱신고 하고,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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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나열한 사실만을 회사에 전달했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알리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여 곧바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나(동조제7항), 이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 국한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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