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원래 월화수목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휴무 날이고, 일요일은 병원이 닫는 날이라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 주 5일제 월급제 근로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분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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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2022년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도 18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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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 가능합니다. 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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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직이 유효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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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기존의 나에게 부여된 휴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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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 5일 근무 시(평일),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1개월 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한 때에는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므로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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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 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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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8.5.~2020.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8.5.~2021.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8.5.~2022.8.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나, 2022.4.30.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6일 미발생-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41일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33일을 사용했으므로 퇴직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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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4월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4월급여 중 주휴수당 4일분을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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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셨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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