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또는 일급제인 근로자가 평일 및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1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 (8시간+3시간*1.5+8시간*0.5)*10,000원 = 165,000원2. [휴일] : (8시간+8시간*1.5+3시간*2+8시간*0.5)*10,000원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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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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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19.2(11+8.2)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26-19.2 = 6.8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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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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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209+(14*4.345*1.5)]*8,720원 = 2,618,136(세전)(세후 약 2,323,106원)[마감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209+(14*4.345*1.5)+(0.5*6*4.345*0.5)]*8,720원 = 2,674,969(세전)따라서 상기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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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유형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아니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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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식대가 근로자 저누언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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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4.27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27~5.26 기간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5.2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5.27~6.26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6.27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27부터 4.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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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본인의 업무외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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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중 하나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따라서 대기발령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 개별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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