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을 찍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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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불량자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으며(대법 2003.7.11, 2003다11387), 직급이나 직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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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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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 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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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4주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5.14부터 산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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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2.29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2.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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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광펜으로 밑줄친 부분은 토요일 8시간 이내의 근무를 미리 예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켰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후에 정산해줄 임금을 미리 월급여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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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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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으나, 직접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전화보험설계사, 내근 보험모집원, TM상담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나머지 퇴직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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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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