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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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의사표시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출근하시고 회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보고 상기 내용에 따른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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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업무 퇴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법상 책임질 부분은 없으므로 2022.1.1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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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법이개장되어 실직후6개월이지난사람은 가입이안된다던ㄷ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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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상호만 변경됐을 뿐, 기존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이고 별도의 상실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210일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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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일 것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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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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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년월차수당이라 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때에는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수당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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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8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7시간*5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5일)*8시간= 126시간따라서 126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때,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26시간/7시간= 1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됩니다. 반면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126시간/8시간= 15.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즉,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휴가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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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이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2.17 퇴직일 전까지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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