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2021. 12. 22. 11:57

2020.11.25 입사

2021.12.17 퇴사

연차사용일수 8일

월차11개 + 연차15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연차 15 - 연차 사용 8 = 잔여 7일이 되는건가요?

월차11+연차15 = 26일 - 연차 사용8 = 잔여 18 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총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대체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사용가능일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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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020.11.25 입사 - 2021.12.17 퇴사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일+15일)이 맞습니다.

    • 따라서 잔여일수는 [26일 - 연차사용 8일 - 연차대체일] 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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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11.25 기준 26일로 보고 휴가가 대체된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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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에서 연차대체 및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귀 근로자의 잔여연차휴가일입니다.

        2021. 12.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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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일

          입니다. 이중 8개에 대해 연차대체가 되어 사용을 하였다면 퇴사시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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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8일에 대해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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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2.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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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 26일 - 연차대체한 휴일 일수 - 사용 일수 한 잔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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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이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2.17 퇴직일 전까지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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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11개 + 연차15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연차 15 - 연차 사용 8 = 잔여 7일이 되는건가요?

                    월차11+연차15 = 26일 - 연차 사용8 = 잔여 18 인가요?

                    둘다 틀립니다.

                    요건 충족시 총 26개-사용갯수8-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

                    2021. 12.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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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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