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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펭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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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드립니다

2016년도9월 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5년 2개월근무 자진퇴사했습니다 이번 22년 1월부터 한달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 로실업급여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5년2개월동안 다닌회사가 회사명이 5번정도 바꼈습니다 21년1월1일 이 마지막으로 회사명이변경됐고요 10월까근무 후퇴사,, 사대보험은 바뀐회사명으로 쭉 이어져있습니다 이런경우 50세미만 5년이상으로 210일 받는건가요?아니면 21년도 부터 10개월 22년도 1개월해서 120일 받는건가요? 아웃소싱 이다보니 회사명 이자꾸 바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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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총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이 바뀐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5년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정하게 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실업급여일수는 210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상호만 변경됐을 뿐, 기존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이고 별도의 상실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210일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명이 바뀌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연속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16년도9월 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5년 2개월근무 자진퇴사했습니다 이번 22년 1월부터 한달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 로실업급여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5년2개월동안 다닌회사가 회사명이 5번정도 바꼈습니다 21년1월1일 이 마지막으로 회사명이변경됐고요 10월까근무 후퇴사,, 사대보험은 바뀐회사명으로 쭉 이어져있습니다 이런경우 50세미만 5년이상으로 210일 받는건가요?아니면 21년도 부터 10개월 22년도 1개월해서 120일 받는건가요? 아웃소싱 이다보니 회사명 이자꾸 바껴서 요

      → 회사명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5년2개월동안 다닌회사가 회사명이 5번정도 바꼈습니다 21년1월1일 이 마지막으로 회사명이변경됐고요 10월까근무 후퇴사,, 사대보험은 바뀐회사명으로 쭉 이어져있습니다 이런경우 50세미만 5년이상으로 210일 받는건가요?아니면 21년도 부터 10개월 22년도 1개월해서 120일 받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의 혼동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이전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말합니다.

      5년2개월간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수급일수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