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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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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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본사라면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 5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B장소 근무 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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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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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월급여÷31일×14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11에 퇴사처리 하기로 합의했다면 11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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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하시면 되며, 나머지 법 위반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진정서 내용에 상기 법 위반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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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94누3001,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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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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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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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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