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 지원금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지급 요건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월급명세서/급여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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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휴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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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20시간/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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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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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나,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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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부모님 회사에 이사로 등기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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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는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며,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 다만, 최근 용어의 순화에 따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인 시말서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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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6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6월말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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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죄에 따른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체당금은 소액체당금대로 신청하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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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원직복직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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