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기업 간 인사이동이 전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며, 전적이 아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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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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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무급으로 처리되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개근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총 8일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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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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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실수령액 17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10일/3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마지막 근로일이 18일인 경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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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라는 회사에서 12.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5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상실일을 12.25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상실일을 12.27 이후로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상실일을 정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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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두고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었다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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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법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에 배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외에 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여기에 가산되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만약, 휴게시간 2시간이 22:00~06:00 사이에 있다면, 야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8시간-2시간)이며, 주 6일 근무하니, 1주에 3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36*4.345주= 156.42시간이며, 0.5배를 가산하면 월 야간근로수당은 156.42*0.5*9,160원= 716,404원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1주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시간*4.345주= 86.9시간이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연장근로수당은 86.9*1.5*9,160원= 1,194,006원이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주휴 8시간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0시간+8시간)*4.345주= 208.56시간이며, 기본급은 208.56*9,160원= 1,910,410원이 됩니다.따라서 총 월급여액은 1.910.410원+1,194,006원+716,404원= 3,820,8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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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 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이 남은 상태입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021.3.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2021.3.21 이후에 13일을 사용한다면 3일이 남은 상태입니다.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A. 3번 답변에 따라 퇴사시점인 2022.2.18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5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68.7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B.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말은 퇴사처리를 2022.2.18에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2022.2.18에 퇴사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추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는 돈은 동일하므로 퇴사일을 늦출 경우 퇴직금이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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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사업장해당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계 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적으로 부정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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