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단위 근로일을 탄력적근무로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이 반복되는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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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결정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수입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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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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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명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 가능하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효 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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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결정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수입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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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겸업으로 인해 경영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더라도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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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857,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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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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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소 제공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숙소제공 및 교통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부터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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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수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이와 같은 회의록은 교섭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480,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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