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년도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 (8시간×5일+3.5시간×1일)×4.345주×8,720원= 1,648,150원- 주휴수당: 8시간×4.345주×8,720원= 303,110원- 월급여(세전): 1,951,260원2.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 (8시간×5일+3.5시간×1일)×4.345주×9,160원= 1,731,310원- 주휴수당: 8시간×4.345주×9,160원= 318,400원- 월급여(세전): 2,049,710원
평가
응원하기
공상처리 중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후 다시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입찰에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했다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1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최저시급을 적용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면 2,083,862원이며, 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이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상실일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싸인없어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직신청 없이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은 어려우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12일씩 매월 급여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바, 12개월 동안 급여로 지급한 경우 12개월×5/12=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중 5일을 차감한 6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7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휴가중에 일용직 근무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매달 15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3.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사진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