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급7천원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급 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증빙할수있는건메세지로 근무시간과 일적인 내용폐기관련된 녹취본 과 알바천국 공고와핸드폰 달력에 근무날 적어놓은거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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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인미만 사업장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5.4에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2020.5.4~2021.3.3) 동안 매월 개근 한 때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기간(2020.5.4~2021.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5.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한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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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3.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2.2.28이며, 이 때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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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근기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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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4대보험료, 세금 공제 전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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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서 4이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하기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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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이 지급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중도 퇴사로 인한 세금환급분이 추가로 지급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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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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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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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일용직으로 전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계속 근무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세요.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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